[민법] 비정상적인 의사표시
1.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구분조문의의 / 적용주의요건법적 효과범위흠결 있는의사표시(의사≠표시)비진의표시 (107조)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.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.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표의자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가 자신의 느낌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는 의사표시※ 적용주의: 표시주의-. 의사표시가 존재-.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-. 표의자가 불일치를 인지-. 동기 불문원칙: 유효예외 : 무효(상대가 악의 or 무과실)※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재산법: 표시주의 위주가족법: 의사주의※신공주: 적용 X(가족법상의 신분행위, 공법, 주식인수청약)통정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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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. 3. 15: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