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1. 비정상적인 의사표시
구분 | 조문 | 의의 / 적용주의 | 요건 | 법적 효과 | 범위 | |
흠결 있는
의사표시 (의사≠표시) |
비진의표시 (107조) |
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.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.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|
표의자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가 자신의 느낌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는 의사표시 ※ 적용주의: 표시주의 |
-. 의사표시가 존재 -.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-. 표의자가 불일치를 인지 -. 동기 불문 |
원칙: 유효 예외 : 무효 (상대가 악의 or 무과실) ※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|
재산법: 표시주의 위주
가족법: 의사주의 ※신공주: 적용 X (가족법상의 신분행위, 공법, 주식인수청약) |
통정 (108조) |
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.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|
상대방과 통정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(ex. 가장매매) ※의사주의(의사적 해석) |
-. 의사표시가 존재 -.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-. 쌍방이 인지/합의 -. 동기 불문 |
원칙: 당사자 사이 완전 무효 (이행/복원 불필요) ※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(당사자/상속자X, 이후 계약자) |
||
착오 (109조) |
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.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|
※ 표시주의 | -. 표시 효과의사 ≠ 내심의 효과의사 -. 표의자가 불일치를 불인지 |
원칙: 취소 (중요, 중대과실 없을 때) ※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(당사자/상속자X, 이후 계약자) |
||
하자 있는 의사표시 (의사=표시) |
사기/강박 (110조) |
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.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|
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 된 상태(사기/강박에 의한 의사표시) ※ 표시주의 |
① 사기: 2단의 고의(착오, 의사표시 유도), 기망, 위법, 인과관계 ② 강박: 2단의 고의, 강박, 위법, 인과관계 |
당사자 대상: 언제든 취소 제3자: 상대방 없을 경우 취소. 상대가 악의 or 유과실 → 취소 可 ※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|
2. 비진의 표시
3.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보호받는 3자 여부(판례)
제 3자에 해당하는 자(보호받는 자) |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(보호받지 못하는 자) |
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 부동산을 다시 전득한 자 ②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이나 재한물권을 설정받은 자 ③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④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⑤ 통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 명의인으로부터 예금채권을 양수한 자 ⑥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⑦ 가장저당권의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⑧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한 자 ⑨ 허위표시에 의하여 가장매수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⑩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 ⑪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⑫ 가장저당권 포기 이후 새롭게 저당권을 취득한 자 |
①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(악의)의 양수인 ②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(당사자) ③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위의 상속을 받은 자(상속인=당사자) ④ 주식이 가장양도되어 양수인 앞으로 명의 개서된 경우의 그 회사(법인) ⑤ 추심(=이전의 사건)을 위하여 채권의 가장 양수인 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 ⑥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(=이전의 사건) ⑦ 허위표시에 의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3자 ⑧ 가장저당권 포기 이전에 존재하던 기존의 후순위 저당권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