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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비정상적인 의사표시

구분 조문 의의 / 적용주의 요건 법적 효과 범위
흠결 있는
의사표시
(의사≠표시)
비진의표시
(107조)
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.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.
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표의자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가 자신의 느낌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는 의사표시

※ 적용주의: 표시주의
-. 의사표시가 존재
-.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
-. 표의자가 불일치를 인지
-. 동기 불문
원칙: 유효
예외 : 무효
(상대가 악의 or 무과실)

※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
재산법: 표시주의 위주
가족법: 의사주의

※신공주: 적용 X
(가족법상의 신분행위, 공법, 주식인수청약)
통정
(108조)
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.
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상대방과 통정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(ex. 가장매매)

※의사주의(의사적 해석)
-. 의사표시가 존재
-.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
-. 쌍방이 인지/합의
-. 동기 불문
원칙: 당사자 사이 완전 무효
(이행/복원 불필요)

※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
(당사자/상속자X, 이후 계약자)
착오
(109조)
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.
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※ 표시주의 -. 표시 효과의사 ≠ 내심의 효과의사
-. 표의자가 불일치를 불인지
원칙: 취소
(중요, 중대과실 없을 때)

※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
(당사자/상속자X, 이후 계약자)
하자 있는
의사표시
(의사=표시)
사기/강박
(110조)
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.
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 된 상태(사기/강박에 의한 의사표시)

※ 표시주의
① 사기: 2단의 고의(착오, 의사표시 유도), 기망, 위법, 인과관계
② 강박: 2단의 고의, 강박, 위법, 인과관계
당사자 대상: 언제든 취소
제3자: 상대방 없을 경우 취소.
상대가 악의 or 유과실 → 취소 可

※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
 
 
 

 

2. 비진의 표시

 

 

3.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보호받는 3자 여부(판례)

제 3자에 해당하는 자(보호받는 자)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(보호받지 못하는 자)
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 부동산을 다시 전득한 자
②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이나 재한물권을 설정받은 자
③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
④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
⑤ 통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 명의인으로부터 예금채권을 양수한 자
⑥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
⑦ 가장저당권의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
⑧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한 자
⑨ 허위표시에 의하여 가장매수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
⑩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
⑪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
⑫ 가장저당권 포기 이후 새롭게 저당권을 취득한 자
①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(악의)의 양수인
②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(당사자)
③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위의 상속을 받은 자(상속인=당사자)
④ 주식이 가장양도되어 양수인 앞으로 명의 개서된 경우의 그 회사(법인)
⑤ 추심(=이전의 사건)을 위하여 채권의 가장 양수인 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
⑥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(=이전의 사건)
⑦ 허위표시에 의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3자
⑧ 가장저당권 포기 이전에 존재하던 기존의 후순위 저당권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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