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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/민법

[민법] 두문자

jeffian 2024. 9. 30. 09:30

 

내용 두문자 항목 비고
현재까지 인정 된 관습법
(이 5가지 빼고는 인정 된 관습법 없음)
양관사명분 -. 동산양도담보: 전당포
-. 관습법상 법정지상권: 토지/건물의 주인이 다를 때, 법정지상권을 인정
-. 사실혼제도
-. 명인방법
-. 분묘기지권: 묘지 관리/접근을 위한 인접 토지 이용 권리
1조
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단대근처영혼유취 -.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
(따라서 상속, 소송(임금청구, 부양청구, 영업관련, 물건하자관련 소송, 성년의제 시 민사소송은 제외)은 포함 되지 않음)

-. 대리인
-. 근로계약 (대리인의 동의 필요)
-.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
-.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
-. 혼인 시 성년의제
-. 유언
-. 취소
 
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하지 못하는 행위 부유변환상 -. 부담부증여계약
-. 유리한 매매의 체결
-. 변제수령
-.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계약에서 반환의무를 지는 경우(이자 없는 소비대차)
-. 상속의 승인
 
후견인 뿐 아니라 ,
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
영금의부소상 -. 영업
-. 금전을 빌리는 행위
-.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
-. 부동산 또는 중요재산 권리 득실변동 행위
-. 소송
-. 상속(승인, 포기, 재산 분할 협의)
 
태아의 권리증력이 인정되는 사유 불상유유 -.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
-. 상속
-. 유증 (not 증여)
-. 유류분
 
피후견인의 청구권자 본배4후검지 -. 피성년후견인: 본인, 배우자, 4촌이내, 검사, 지자체장, 후견인(성년후견인, 성년후견감독인 제외)
-. 피한정후견인: 본인, 배우자, 4촌이내, 검사, 지자체장, 후견인(한정후견인, 한정후견감독인 제외)
-. 피특정후견인: 본인, 배우자, 4촌이내, 검사, 지자체장, 후견인(성년, 한정후견인 제외)
 
법정추인(추인으로 간주) 전이경담양강 -. 전부나 일부의 이행
-. 이행의 청구 (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경우, 취소권자 상대방 X)
-. 경개 (계약의 갱신)
-. 담보의 제공
-.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
-. 강제집행
145조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착사강 -. 제한능력자
-. 착오
-. 사기/강박
140조
부재자의 재산관리 이검청 -. 이해관리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처분 22조
기성조건/불능조건의 유효/무효 판단 여부 기정유
기해무
불정무
불해유
-.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
-.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
-.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
-.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
151조
제한능력자와 거래시 상대방 대응 촉철거사 -. 촉구: 선/악 불문, 상대: 능력자, 후견인
-. 철회: 선의, 상대: 후견인/본인, 대상: 계약, 추인 이전까지만 가능
-. 거절: 악의, 대상: 단독행위, 추인 이전까지만 가능
-. 사기: 적극적 사술 사용 시 취소권 박탈, 피성년후견인 동의 위조는 해당 안됨(피성년후견인: 동의 대상 아님, 대리 대상)
 
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
(법정대리인의 권한)
보이개 -. 보존: 무한, 적극적
-. 이용: 유한, 소극적
-. 개량: 유한, 소극적 (용도변경 절대 금지)
 
법인 설립 기준(입법주의) 자준인허특강 -. 자유주의: 이상적, 한국 적용 안함
-. 준칙주의: 공평/평등주의
-. 인가주의: 직업 관련(주무관청은 꼭 허가를 해 주어야 함. 안 해 주면 소송 가능)
-. 허가주의: 자유재량(소송 불가)
-. 특허주의: 특허법 및 국가가 관리 (공사, 공기업)
-. 강제주의: 직업군에 관련하여 강제로 법인을 강요하는 것(=인가주의)
 
상대방이 있음에도 발신주의 적용 제무채연총격 -. 제한능력자(무권대리인)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
-. 채무인수자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
-. 연착된 승락에 대한 지연 통지
-. 사원 총회의 소집통지
-. 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낙
 
대리권이 종료되는 경우 철종사파사성    
현재까지 인정 된 관습법 5가지 양관사명분
(물권: 분관동)
-. 동산양도담보
-. 관습법상 법정지상권
-. 사실혼제도
-. 명인방법
-. 분묘기지권
 
형성권
(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
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권리)
=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
동철상추면취해해 -. 동의
-. 철회
-. 취소
-. 해제
-. 해지
-. 면제
-. 추인
-. 상계
 
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재유포 -. 재단 법인설립행위
-. 유언 (ex. 甲이 유언 후 사망 시, 유언 내용이 乙에게 전해지지 않더라도, 유언의 효력을 발생 함)
-. 소유권 포기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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