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/민법

[민법] 대리권

jeffian 2025. 1. 21. 08:35

1. 총설

  1)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

     ① 원칙: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재산상 법률행위

     ②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

신분행위 X (예외. 부양청구권)
준 법률행위 표현행위 X (예외. 의사의 통지/관념의 통지)
사실행위 X (예외. 의사표현만으로 법률행위를 이룰 때)
간접점유 X
불법행위 X

 

  2) 대리와 유사한 행위

    ① 간접대리: 상법에 포함. 하청과 유사한 개념

    ② 법인의 대표: 기관. 내용은 유사하나 독립성이 없음

    ③ 사자: 판단권이 없음

 

2. 대리권

  1) 수권행위: 불요식 행위. 하자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

  2) 대리권의 범위: 보존/이용/개량 (두문자: 보이개) → 권리의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

  3) 대리권의 제한

    ① 자기계약, 쌍방대리 금지 → 무권되리 행위

        (예외. 본인이 허락 시, 확정 된 채무 이행의 경우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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