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/민법
[민법] 두문자
jeffian
2024. 9. 30. 09:30
내용 | 두문자 | 항목 | 비고 |
현재까지 인정 된 관습법 (이 5가지 빼고는 인정 된 관습법 없음) |
양관사명분 | -. 동산양도담보: 전당포 -. 관습법상 법정지상권: 토지/건물의 주인이 다를 때, 법정지상권을 인정 -. 사실혼제도 -. 명인방법 -. 분묘기지권: 묘지 관리/접근을 위한 인접 토지 이용 권리 |
1조 |
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| 단대근처영혼유취 | -.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(따라서 상속, 소송(임금청구, 부양청구, 영업관련, 물건하자관련 소송, 성년의제 시 민사소송은 제외)은 포함 되지 않음) -. 대리인 -. 근로계약 (대리인의 동의 필요) -.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-.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-. 혼인 시 성년의제 -. 유언 -. 취소 |
5~9조 |
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하지 못하는 행위 | 부유변환상 | -. 부담부증여계약 -. 유리한 매매의 체결 -. 변제수령 -.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계약에서 반환의무를 지는 경우(이자 없는 소비대차) -. 상속의 승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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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| 대취동추 | -. 대리권 -. 취소권 -. 추인권 -. 동의권 | |
후견인 뿐 아니라 ,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|
영금의부소상 | -. 영업 -. 금전을 빌리는 행위 -.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-. 부동산 또는 중요재산 권리 득실변동 행위 -. 소송 -. 상속(승인, 포기, 재산 분할 협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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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아의 권리증력이 인정되는 사유 | 불상유유 | -.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-. 상속 -. 유증 (not 증여) -. 유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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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후견인의 청구권자 | 본배4후검지 | -. 피성년후견인: 본인, 배우자, 4촌이내, 검사, 지자체장, 후견인(성년후견인, 성년후견감독인 제외) -. 피한정후견인: 본인, 배우자, 4촌이내, 검사, 지자체장, 후견인(한정후견인, 한정후견감독인 제외) -. 피특정후견인: 본인, 배우자, 4촌이내, 검사, 지자체장, 후견인(성년, 한정후견인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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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추인 (추인으로 간주) |
전이경담양강 | -. 전부나 일부의 이행 -. 이행의 청구 (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경우, 취소권자 상대방 X) -. 경개 (계약의 갱신) -. 담보의 제공 -.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-. 강제집행 |
145조 |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| 제착사강 | -. 제한능력자 -. 착오 -. 사기/강박 | 140조 |
부재자의 재산관리 | 이검청 | -. 이해관리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처분 | 22조 |
기성조건/불능조건의 유효/무효 판단 여부 | 기정유 기해무 불정무 불해유 |
-.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유효(조건없는 법률행위) -.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-.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-.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유효(조건없는 법률행위) |
151조 |
제한능력자와 거래시 상대방 대응 | 촉철거사 | -. 촉구: 선/악 불문, 상대: 능력자, 후견인 -. 철회: 선의, 상대: 후견인/본인, 대상: 계약, 추인 이전까지만 가능 -. 거절: 악의, 대상: 단독행위, 추인 이전까지만 가능 -. 사기: 적극적 사술 사용 시 취소권 박탈, 피성년후견인 동의 위조는 해당 안됨(피성년후견인: 동의 대상 아님, 대리 대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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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(법정대리인의 권한) |
보이개 | -. 보존: 무한, 적극적 -. 이용: 유한, 소극적 -. 개량: 유한, 소극적 (용도변경 절대 금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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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설립 기준(입법주의) | 자준인허특강 | -. 자유주의: 이상적, 한국 적용 안함 -. 준칙주의: 공평/평등주의 -. 인가주의: 직업 관련(주무관청은 꼭 허가를 해 주어야 함. 안 해 주면 소송 가능) -. 허가주의: 자유재량(소송 불가) -. 특허주의: 특허법 및 국가가 관리 (공사, 공기업) -. 강제주의: 직업군에 관련하여 강제로 법인을 강요하는 것(=인가주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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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이 있음에도 발신주의 적용 | 제무채연총격 (=최승연총격) |
-. 제한능력자(무권대리인)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-. 채무인수자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 -. 연착된 승낙에 대한 지연 통지 -. 사원 총회의 소집통지 -. 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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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권이 소멸되는 경우 | 사사성파(종철) | -. 법정/임의 대리권의 경우: 본인의 사망, 대리인의 사망, 대리인의 성년후견심판, 대리인의 파산 -. 임의대리권의 경우: 대리인 수여기간 종료, 대리인수여 철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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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성권 (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권리) =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|
동철상추면취해해 | -. 동의 -. 철회 -. 상계 -. 추인 -. 면제 -. 취소 -. 해제 -. 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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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(또다른 단독행위: 합동행위) |
재유포 | -. 재단 법인설립행위 -. 유언 (ex. 甲이 유언 후 사망 시, 유언 내용이 乙에게 전해지지 않더라도, 유언의 효력을 발생 함) -. 소유권 포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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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정관 필수 기재사항 |
사단: 목명사자이사존 재단: 목명사자이 |
-. 목적 -. 명칭 -. 사무소소재지 -. 자산 규정 -. 이사 임명 규정 -. 사원자격 규정 -. 존립/해산 사유 |
40조 |
법인의 등기사항 |
목명사설존자출이이 | -. 목적 -. 명칭 -. 사무소소재지 -. 설립 시기 -. 존립/해산 시기/사유 -. 자산의 총액 -. 출자 방법 -. 이사의 성명, 주소 -. 이사 대표권 제한 |
49조 |
취소권이 있는 자 | 표대승 | -. 표의자 본인 -. 대리인 -. 승계권자 | |
순수 사실 행위 (외부적 결과 = 볍률효과) |
매주가발유 | -. 매장물 발견 -. 주소의 설정 -. 가공 -. 물건의 발견 -. 유실물 습득 | |
혼합 사실 행위 (의식 + 행위 = 볍률효과) |
부사선물변 | -. 부부의 동거 -. 사무관리 -. 무주물선점 -. 물권의 변동 -. 변제 | |
해석의 방법 (해석의 적용 순서) |
자규보 | -. 자연적 해석: 당사자의 의사에 기반 -. 규범적 해석: 기록된 문서에 기반 -. 보충적 해석: 제3자(판사)의 판단에 기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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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석의 기준 | 목사임신 | -. 목적: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현이 명확한 경우 -. 사실인 관습(거래 관행):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현이 불명확한 경우, 사실인 관습이 법보다 먼저 적용 됨 -. 임의 법규 -. 신의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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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(특별 성립요건: 절차) |
당목의 | -. 당사자 (권리능력, 의사능력, 행위능력) -. 목적 (확가적사) -. 의사표시: 불일치 시(비통착사), 무효/취소/유효 가 되는 경우가 있음 (비통착사-유무취취-표의표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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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행위의 목적 | 확가적사 | -. 확정성: 이행기까지 -. 가능성: 원시적 불능은 무효, 후발적 불능은 유효 -. 적법성: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 -. 사회적타당성: 선량한 풍속 및 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을 것 (ex.첩계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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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상적 의사표시 (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不可) |
비통착사 | -. 비진의표시 (유효, 표시 주의): 의사표시 有. 의사 ≠ 표시.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-. 통정매매 (무효, 의사 주의): 비진의표시 조건 + 통정(=합의, 양해) -. 착오 (취소, 표시 주의): 내용에 착오(동기 X).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함. -. 사기/강박 (취소, 표시 주의): 의식 = 표시(의사에 하자 有) |
107~110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