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/민법

[민법] 두문자

jeffian 2024. 9. 30. 09:30
내용 두문자 항목 비고
현재까지 인정 된 관습법
(이 5가지 빼고는 인정 된 관습법 없음)
양관사명분 -. 동산양도담보: 전당포
-. 관습법상 법정지상권: 토지/건물의 주인이 다를 때, 법정지상권을 인정
-. 사실혼제도
-. 명인방법
-. 분묘기지권: 묘지 관리/접근을 위한 인접 토지 이용 권리
1조
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단대근처영혼유취 -.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
(따라서 상속, 소송(임금청구, 부양청구, 영업관련, 물건하자관련 소송, 성년의제 시 민사소송은 제외)은 포함 되지 않음)
-. 대리인
-. 근로계약 (대리인의 동의 필요)
-.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
-.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
-. 혼인 시 성년의제        -. 유언      -. 취소
5~9조
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하지 못하는 행위 부유변환상 -. 부담부증여계약
-. 유리한 매매의 체결
-. 변제수령
-.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계약에서 반환의무를 지는 경우(이자 없는 소비대차)
-. 상속의 승인
 
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대취동추 -. 대리권   -. 취소권     -. 추인권     -. 동의권  
후견인 뿐 아니라 ,
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
영금의부소상 -. 영업
-. 금전을 빌리는 행위
-.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
-. 부동산 또는 중요재산 권리 득실변동 행위
-. 소송
-. 상속(승인, 포기, 재산 분할 협의)
 
태아의 권리증력이 인정되는 사유 불상유유 -.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
-. 상속      -. 유증 (not 증여)      -. 유류분
 
피후견인의 청구권자 본배4후검지 -. 피성년후견인: 본인, 배우자, 4촌이내, 검사, 지자체장, 후견인(성년후견인, 성년후견감독인 제외)
-. 피한정후견인: 본인, 배우자, 4촌이내, 검사, 지자체장, 후견인(한정후견인, 한정후견감독인 제외)
-. 피특정후견인: 본인, 배우자, 4촌이내, 검사, 지자체장, 후견인(성년, 한정후견인 제외)
 
법정추인
(추인으로 간주)
전이경담양강 -. 전부나 일부의 이행
-. 이행의 청구 (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경우, 취소권자 상대방 X)
-. 경개 (계약의 갱신)
-. 담보의 제공
-.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
-. 강제집행
145조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착사강 -. 제한능력자         -. 착오           -. 사기/강박 140조
부재자의 재산관리 이검청 -. 이해관리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처분 22조
기성조건/불능조건의 유효/무효 판단 여부 기정유
기해무
불정무
불해유
-.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유효(조건없는 법률행위)
-.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
-.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
-.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유효(조건없는 법률행위)
151조
제한능력자와 거래시 상대방 대응 촉철거사 -. 촉구: 선/악 불문, 상대: 능력자, 후견인
-. 철회: 선의, 상대: 후견인/본인, 대상: 계약, 추인 이전까지만 가능
-. 거절: 악의, 대상: 단독행위, 추인 이전까지만 가능
-. 사기: 적극적 사술 사용 시 취소권 박탈, 피성년후견인 동의 위조는 해당 안됨(피성년후견인: 동의 대상 아님, 대리 대상)
 
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
(법정대리인의 권한)
보이개 -. 보존: 무한, 적극적
-. 이용: 유한, 소극적
-. 개량: 유한, 소극적 (용도변경 절대 금지)
 
법인 설립 기준(입법주의) 자준인허특강 -. 자유주의: 이상적, 한국 적용 안함
-. 준칙주의: 공평/평등주의
-. 인가주의: 직업 관련(주무관청은 꼭 허가를 해 주어야 함. 안 해 주면 소송 가능)
-. 허가주의: 자유재량(소송 불가)
-. 특허주의: 특허법 및 국가가 관리 (공사, 공기업)
-. 강제주의: 직업군에 관련하여 강제로 법인을 강요하는 것(=인가주의)
 
상대방이 있음에도 발신주의 적용 제무채연총격
(=최승연총격)
-. 제한능력자(무권대리인)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
-. 채무인수자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
-. 연착된 승낙에 대한 지연 통지
-. 사원 총회의 소집통지
-. 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낙
 
대리권이 소멸되는 경우 사사성파(종철) -. 법정/임의 대리권의 경우: 본인의 사망, 대리인의 사망, 대리인의 성년후견심판, 대리인의 파산
-. 임의대리권의 경우: 대리인 수여기간 종료, 대리인수여 철회
 
형성권
(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
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권리)
=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
동철상추면취해해 -. 동의        -. 철회        -. 상계        
-. 추인        -. 면제        -. 취소       
-. 해제        -. 해지
 
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
(또다른 단독행위: 합동행위)
재유포 -. 재단 법인설립행위
-. 유언 (ex. 甲이 유언 후 사망 시, 유언 내용이 乙에게 전해지지 않더라도, 유언의 효력을 발생 함)
-. 소유권 포기
 
법인의
정관 필수 기재사항
사단: 목명사자이사존
재단: 목명사자이
-. 목적        -. 명칭        -. 사무소소재지        -. 자산 규정        -. 이사 임명 규정        -. 사원자격 규정
-. 존립/해산 사유
40조
법인의
등기사항
목명사설존자출이이 -. 목적        -. 명칭        -. 사무소소재지        -. 설립 시기        -. 존립/해산 시기/사유        -. 자산의 총액
-. 출자 방법        -. 이사의 성명, 주소        -. 이사 대표권 제한
49조
취소권이 있는 자 표대승 -. 표의자 본인        -.  대리인        -.  승계권자  
순수 사실 행위
(외부적 결과 = 볍률효과)
매주가발유 -. 매장물 발견        -.  주소의 설정           -. 가공           -. 물건의 발견           -. 유실물 습득  
혼합 사실 행위
(의식 + 행위 = 볍률효과)
부사선물변 -. 부부의 동거        -. 사무관리                -. 무주물선점               -. 물권의 변동                -. 변제  
해석의 방법
(해석의 적용 순서)
자규보 -. 자연적 해석: 당사자의 의사에 기반
-. 규범적 해석: 기록된 문서에 기반
-. 보충적 해석: 제3자(판사)의 판단에 기반
 
해석의 기준 목사임신 -. 목적: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현이 명확한 경우
-. 사실인 관습(거래 관행):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현이 불명확한 경우, 사실인 관습이 법보다 먼저 적용 됨
-. 임의 법규
-. 신의칙
 
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
(특별 성립요건: 절차)
당목의 -. 당사자 (권리능력, 의사능력, 행위능력)
-. 목적 (확가적사)
-. 의사표시: 불일치 시(비통착사), 무효/취소/유효 가 되는 경우가 있음 (비통착사-유무취취-표의표표)
 
법률행위의 목적 확가적사 -. 확정성: 이행기까지
-. 가능성: 원시적 불능은 무효, 후발적 불능은 유효
-. 적법성: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
-. 사회적타당성: 선량한 풍속 및 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을 것 (ex.첩계약)
 
비정상적 의사표시
(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不可)
비통착사 -. 비진의표시   (유효, 표시 주의): 의사표시 有. 의사 ≠ 표시.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
-. 통정매매      (무효, 의사 주의): 비진의표시 조건 + 통정(=합의, 양해)
-. 착오             (취소, 표시 주의): 내용에 착오(동기 X).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함. 
-. 사기/강박     (취소, 표시 주의): 의식 = 표시(의사에 하자 有)
107~110조